👨💼 상시근로자란? 기준 및 근로자수 산정방식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사업을 운영하시거나 정부 정책자금, 법적 요건 검토 중이라면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상시근로자 수’입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세법, 고용노동법 등 다양한 법령에서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법 적용이나 혜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과 산정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란 해당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근무 중인 모든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고용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라면 정규직이든 계약직, 알바든 모두 포함됩니다.
🔹 포함되는 인원
- 정규직
- 계약직
- 일용직
- 아르바이트
- 상용직
- 도급직 등
🔸 제외되는 인원
- 사업장 대표자
- 등기임원
- 파견근로자
- 외주직원
- 동거 친족
즉, 고용관계가 직접적이고 실제 근무하는 직원이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상시근로자 수는 단순히 고용한 인원수를 세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1개월 내 평균 출근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계산 공식
상시근로자 수 = 최근 1개월간 근로자의 연인원 합계 ÷ 해당 기간의 사업장 가동일 수
📌 용어정리
- 연인원: 하루하루 실제 출근한 사람들의 총합
- 가동일수: 사업장이 실제 운영된 일 수 (휴무일 제외)
📍 예시로 알아보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
- 총 직원: 10명
- 교대근무로 인해 하루 평균 5명이 출근
- 최근 1개월 가동일: 20일
👉 연인원 계산: 5명 × 20일 = 100명
👉 상시근로자 수 = 100 ÷ 20 = 5명
즉, 실제 고용된 인원은 10명이지만
상시근무하는 인원은 5명으로 판단됩니다.
💡 왜 중요한가요?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제도적용 | 기준 |
연차휴가 부여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퇴직연금 가입 | 상시근로자 1인 이상 |
4대 보험 의무가입 | 상시근로자 1인 이상 |
정부 정책자금 지원 | 상시근로자 수별 요건 존재 (예: 소기업 기준 5~10인 미만 등) |
📌 따라서 사업장을 운영 중이라면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필수!
세금, 보조금, 법적 책임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TIP
✔ 상시근로자는 고용형태가 아닌 실제 상시 근무 여부가 핵심
✔ 대표자·임원·파견직원은 제외, 직접 고용 근로자는 모두 포함
✔ 1개월간 평균 출근 인원으로 계산해야 정확한 산정이 가능
정부 지원제도나 노동 관련 분쟁에서도 기준점이 되는 ‘상시근로자 수’.
헷갈릴 수 있지만 오늘 설명드린 기준과 산정법만 잘 기억하셔도
여러 법률 및 행정상 대응에 훨씬 유리해질 거예요 😊
질의
상시근로자 범위
- 상시근로자 기준 현재 사업또는 사업장 기준인지
- 상시근로자 기준 지난 12개월 고용보험 기준인지
- 상시근로자 제외 범위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산정기간이 사업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합니다.
- 위의 산정기준에 따라 근로자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5인이상, 10인이상)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1/2 이상인 때에는 법적용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으며
- 위의 산정기준에 따라 근로자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5인미만, 10인미만)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1/2 미만인 때에는 법적용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봅니다.
한편, 근로자수 산정에 있어서 가동일수는 사업장이 통상 가동하는 날을 의미하므로 통상가동일의 근로자수(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면 되고,
- 임시가동일(통상가동일의 근로자 중 일부가 임시로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을 가동일수에 포함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는 상용 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산정기간 중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정직, 병가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 동거의 친족 이외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의 친족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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