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한부모·미혼모·위기가구 양육비 지원
갑작스러운 임신, 출산 후 양육 부담, 생계 유지 등의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 미혼모·부, 저소득 가구 등을 위한 경제적·의료·양육 지원 혜택을 정리해 보았으니, 필요한 혜택을 꼭 챙겨가세요!
📌 1.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 가정과 조손가정은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 (고등학교 재학 시 2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라면 신청 가능하며,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 1인당 월 23만 원 지급
✅ 5세 이하 자녀 추가 지원
- 조손가정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월 5만 원 추가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월 10만 원 추가
-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월 5만 원 추가
✅ 초·중·고 학용품비 지원 (1인당 9.3만 원)
📌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가족상담전화(☎1577-4206)
📌 2.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및 학습 지원을 제공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시 72%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0~1세 영아: 월 40만 원 / 2세 이상 자녀: 월 8만 원
✅ 검정고시 학습 지원: 연 154만 원 이내
✅ 자립 준비 수당: 월 1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가족상담전화(☎1577-4206)
📌 3. 긴급복지지원 (위기 상황 지원)
이혼,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복지지원을 실시합니다.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인 가구 기준 376만 원 이하)이며,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생계·의료·주거지원 긴급 지원
✅ 재산 기준: 대도시 241백만 원, 중소도시 152백만 원, 농어촌 130백만 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2인 가구 9,932,000원, 4인 가구 12,097,000원 이하
📌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 4.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환경성질환 예방을 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1인당 10만 원 이용권 지급
✅ 실내환경 진단, 곰팡이 제거, 건강나눔키트 제공 등
📌 신청 방법
👉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2284-1823, 1827)
📌 5.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 (생계·주거·의료비 지원)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 제도가 운영됩니다.
소득인정액(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산)이 급여별 선정 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1인 가구 76만 원, 2인 가구 125만 원 지급)
✅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지원
📌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 6. 온가족보듬사업 (한부모·조손가족 지원)
한부모·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 긴급 위기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및 자녀 학습 지원, 생활·양육 지원, 긴급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학습·정서 지원, 생활·양육 서비스 제공
✅ 긴급 위기가정 대상 긴급 가족돌봄, 정서지원, 긴급 심리상담 연계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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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한부모 가정, 미혼모·부, 저소득층 가정은 적극적으로 해당 혜택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않도록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로 문의해보세요!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전화하기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