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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부양의무자 기준, 신청방법

by 교진엄 2025.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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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수급자 선정기준 총정리|소득인정액·부양의무자 기준까지 한눈에 정리

정부 복지 혜택, 과연 나는 받을 수 있을까?
그 기준을 결정짓는 핵심이 바로 수급자 선정기준입니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이 역대급으로 인상되면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이 글 하나로
✔ 수급자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계산법
✔ 부양의무자 판단 기준
✔ 각종 예외와 특례

 

모두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 수급자 선정 기준 핵심 요약

항목 조건
📌 선정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기준 이하일 것
📌 대상 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판단 요소 기준중위소득 %, 부양의무자 유무 및 능력, 재산 등

 

🧮 1.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 소득환산액 = [(보유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즉, 단순한 월급 외에도
재산, 지출, 부채까지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 2. 2025년 기준중위소득표 (100% 기준)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 (100%)
1인 2,392,013원
2인 3,932,658원
3인 5,025,353원
4인 6,097,773원
5인 7,108,192원
6인 8,064,805원
7인 8,988,428원
8인 이상 1인 추가 시 +923,623원

 

 

기준중위소득 뜻, 가구별 계산 방법 60% 100%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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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2025년)

급여 종류 기준중위소득 % 1인가구 4인가구
생계급여 32% 이하 765,444원 1,951,287원
의료급여 40% 이하 956,805원 2,439,109원
주거급여 48% 이하 1,148,166원 2,926,931원
교육급여 50% 이하 1,196,007원 3,048,887원

👉 각 급여는 소득인정액이 해당 기준 이하일 때 신청 가능해요.
동시에 중위소득 %와 부양의무자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4. 부양의무자 기준 (의료급여에만 적용)

부양의무자 상태  기준 충족 여부
부양의무자 없음 O
부양의무자 있음 + 부양능력 없음 O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산정 조건 충족 시 가능)
부양능력 있음 + 부양 거부/불능 O
부양능력 있음 + 부양 이행 X (보장 제외 가능)

 

📌 부양의무자란?
수급자의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 (며느리, 사위 등)

🧾 5. 부양능력 판단 기준

부양능력 있음

  • 소득 & 재산이 일정 기준 이상입니다.

부양능력 미약

  • 소득은 중위소득 이상, 재산은 미만입니다.
    생계급여 10%, 의료급여 최대 30% 부양비 부과

부양능력 없음

  • 소득도, 재산도 기준 미달
    무조건 수급자 요건 충족

🌟 6. 예외 및 특례 기준

특례 상황 적용 내용
부양의무자에 중증장애인 포함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연금 수급 노인 포함 기준 폐지
30세 미만 한부모가구 기준 폐지
외국인 혼인/자녀 양육 중 수급권자 가능

📌 자활참여자, 지속 의료비 지출자, 미성년 자녀 양육 외국인
개인별 상황에 따라 특례적용 가능합니다.

📝 요약

항목 내용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도 고려)
계산법 실제소득 + 재산환산액 기준
급여종류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주의사항 부양능력 미약자는 부양비 일부 산정됨

 

수급자 선정기준은 매우 정교하게 계산되며, 매년 변동됩니다.
✔ 본인의 소득, 재산, 가족 상황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복지로,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자가진단 등을 통해
지원 여부를 꼭 체크하세요!

 

기본생활보장 보기

 

🏢 1.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방문

  • 가장 일반적인 방법
  • 주소지 기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서 작성 → 상담 및 접수합니다.
  • 필요 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과 1:1 상담 가능합니다. 

📌 준비물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통장 사본
  • 임대차계약서 (주거급여 신청 시)
  •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 등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 2.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수급자신청

  •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해요.
  • 온라인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경로:
복지로 메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수급자급여 선택

📱 3. 복지로 앱(모바일) 신청

  • 앱스토어/구글플레이에서 ‘복지로’ 검색 후 다운로드해요.
  • 간단한 정보 입력으로 모바일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129번 전화하기 (보건복지상담센터)

앱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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