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이렇게 준비하세요
전·월세 계약하고 그냥 넘기셨다면 이제는 주의하셔야 해요!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이전까지는 계도기간이라 과태료가 면제되었지만,
6월부터는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자세히 어떤 제도인지, 누가 신고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관할 관청에 공동 신고해야 하는 제도예요.
📌 신고해야 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 계약 체결일
- 임대 기간
- 보증금 및 월세 등
🔔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한쪽이 위임받아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신고 대상 확인해볼까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주거 목적의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고서류
-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
- 계약서 원본 (※ 확정일자 받으려면 꼭 필요!)
💻 어떻게 신고하나요?
두 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 방문 신고: 주택 소재지의 동주민센터 가까운주민센터 찾기
-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5년 6월 1일부터는 본격 시행이므로
미신고하거나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직 계도기간인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가 면제되니
그 전에 반드시 신고를 마쳐두는 걸 추천드려요.
❎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다음과 같은 경우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보증금/월세 증감 없이 그대로 갱신된 계약
- 무상 계약 (월세 0원)
- 주거 외 목적 (상가 등)
-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
🗣️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주택 수가 많아도 신고해야 하나요?
👉 관계없습니다. 조건만 충족되면 1채든 10채든 신고 대상이에요. - Q. 민간임대사업자도 신고해야 하나요?
👉 아니요. 이미 렌트홈 등에서 신고된 경우 제외됩니다. - Q. 임차인만 따로 신고해도 되나요?
👉 원칙은 공동 신고지만, 위임장을 통한 단독 신고도 가능합니다.
📞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물어보면 될까요?
- 광진구청 부동산정보과: 02-450-7756
- 주택임대차 신고 콜센터: 1533-2949
📌 전·월세 계약 하셨다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꼭 챙기세요!
조금만 늦어도 과태료 폭탄 맞을 수 있으니까요.
특히 6월 1일부터는 단속이 시작되니 지금 미리 체크해보세요.
👉 주택임대차 계약하셨다면 지금 바로 신고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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