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 양도소득세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정부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금리 인상, 주택시장 침체 등으로 인한 거래 감소를 고려한 조치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 해소 및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것입니다.
✅ 1.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특례란?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특례는
✔ 기존 주택(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사 또는 신규 주택 마련을 위해 새 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일정 기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 적용되는 세금 종류
- 양도소득세: 기존 주택을 기한 내 처분하면 비과세 적용
- 취득세: 다주택 중과 배제 혜택(일정 조건 충족 시)
- 종합부동산세: 일정 기간 내 처분 시 1가구 1주택자 세율 적용
✅ 2. 종전주택 처분기한 – 기존 2년 → 3년으로 연장
📌 현행 규정
- 기존에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비과세 혜택 적용
- 단, 신규주택 취득 시점의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적용, 그 외 지역은 3년 적용
📌 변경된 규정 (개정안)
- 주택 소재지 및 세목 구분 없이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3년으로 통일
- 양도소득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 모두 동일한 처분기한(3년) 적용
구분 현행 개정 후 (2024년)
양도소득세 |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조정대상지역), 3년 (그 외 지역) | 3년 통일 |
취득세 |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처분 시 다주택 중과 배제 | 3년 내 처분 시 다주택 중과 배제 |
종합부동산세 |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처분 시 1주택자 세율 적용 | 3년 내 처분 시 1주택자 세율 적용 |
📌 👉 결론: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가구 1주택 혜택 유지 가능!
✅ 3. 변경된 제도 적용
시기 및 유의사항
✔ 이번 개정안은 2024년 2월 중 공포·시행 예정
✔ 발표일(2023년 12월 12일)부터 소급 적용
✔ 2022년 신청 건도 ‘23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가능
📌 유의사항
✔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
✔ 신규주택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3년 기준 적용됨
🎯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핵심 정리
✅ 비과세 요건: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주택 처분
✅ 적용 세목: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동일하게 3년 적용
✅ 개정 전: 조정대상지역 2년, 그 외 지역 3년 → 개정 후: 3년으로 통일
✅ 시행 시기: 2024년 2월 중 공포 후 시행 (2023년 12월 12일 이후 소급 적용)
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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