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과 원천징수명세서, 2천만 원 넘으면 종합소득세 주의!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원천징수명세서 받고 당황하지 않으려면?
3월 말, 신한투자증권에서 금융소득 원천징수명세서가 이메일로 도착했습니다. 작년에 주식은 거의 보지도 않았는데, 과거에 투자했던 종목에서 배당과 이자소득이 약 300만 원 발생했더라고요.
이처럼 금융소득이 100만 원 이상이면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명세서를 발송해줍니다. 그렇다면 이게 다 무슨 의미인지,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볼게요!
💰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 + 배당소득을 말합니다.
예: 예금·적금·채권·펀드·주식 등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수익
✔️ 100만 원 이상 발생 시 원천징수명세서 발송
✔️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
🧾 금융소득 원천징수명세서란?
내 금융소득 중 일부는 이미 금융기관이 세금을 원천징수(14%)해서 납부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이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해요.
📌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1년간(1/1~12/31)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근로, 사업, 연금 등)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구분 | 조치 사항 |
2천만 원 이하 | 14% 원천징수, 신고 불필요 |
2천만 원 초과 |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누진세율 적용 |
🗓️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일정
- ✅ 신고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 납부 장소: 은행, 우체국, 홈택스
-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2025년 6월 30일까지 가능
- ✅ 환급: 신고 후 30일 이내 계좌로 환급
💡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려면?
2천만 원 넘게 소득이 발생해도 일부 상품은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라서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비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외)
- 65세 이상 비과세종합저축 (5천만 원 한도, 2025년까지)
- ISA 계좌: 200~400만 원 비과세
-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청년도약계좌 등
📌 분리과세 금융소득
- 2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 14% 분리과세
- 장기채권 등 특정 조건 만족 시: 30%, 5% 등 분리과세 가능
👉 포인트: 고소득자는 비과세 상품 분산 투자를 통해 과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 주의사항
- 금융소득은 모든 금융기관의 합산 금액 기준입니다.
- 국외 이자·배당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과세 대상!
- 종합과세 대상인데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이번에 금융소득 원천징수명세서를 받아보니, 소득 관리와 세금 정보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저도 금융소득 2천만 원을 넘겨서 신고하는 날이 오길 바래보며, 오늘도 절세를 향한 한 걸음!